1998년 3월 1일 제정
1998년 6월 13일 개정
2000년 3월 1일 개정
2013년 2월 14일 개정
2018년 3월 31일 개정
2019년 11월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Academ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welfare; 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유아교육복지 및 보육복지에 관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나아가 한국유아교육 및 보육복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 근무처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및 수시 학술 연구 발표회 개최
2. 회원의 조사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개정 : 2018. 3. 31.)
3. 학술논문집 및 연구회소식 등 출판물의 간행
4. 유아교육 및 보육복지 분야의 정책 개발
5.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의 운영개선 활동
6.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교환 (개정 : 2018. 3. 31.)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2018. 3. 31.)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자격 요건은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2018. 3. 3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문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기관에서 실무, 교육, 행정, 연구 기관 및 업체에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유아 및 보육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학생회원은 정회원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 2018. 3. 31.)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사의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 2018. 3. 31.)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참석 및 표결권
2.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으로 함
3.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칙, 관계 규정 및 각 기관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교육) 회원은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 2019. 11. 30)
제4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종류 및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구성원은 회원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10월 또는 1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 2018. 3. 31.)
2.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 2018. 3. 31.)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3)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
(6) 기타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개정 : 2018. 3. 31.)
2. 명예회장 (개정 : 2018. 3. 31.)
3. 자문위원 (개정 : 2018. 3. 31.)
4. 회장 1인 (개정 : 2018. 3. 31.)
5. 상임부회장 2인 이내 (개정 : 2018. 3. 31.)
6.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개정 : 2018. 3. 31.)
7. 당연이사 12인 이내 (개정 : 2018. 3. 31.)
3. 이사 약간 명(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당연이사 포함) (개정 : 2018. 3. 31.)
4. 감사 2인 (개정 : 2018. 3. 31.)
제14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2.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 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있는 회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 (개정 : 2018. 3. 31.)
3.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직전 회원가입 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천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개정 : 2018. 3. 31.)
4.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5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5.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개정 : 2018. 3. 31.)
6.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 2018. 3. 31.)
7. 당연직이사는 본회의 초창기 회원 중 학회의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는 자로 한다. (개정 : 2018. 3. 31.)
8. 상임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개정 : 2018. 3. 31.)
9.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명예회장이 된다. (개정 : 2018. 3. 31.)
10.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취임 전까지 부회장직을 담당한다. (개정 : 2018. 3. 31.)
1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2.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 2018. 3. 31.)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고문과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 하여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 사항 등에 자문한다. (개정 : 2018. 3. 31.)
제6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당연이사,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 2018. 3. 31.)
1. 임원은 이사회 회비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개정 : 2018. 3. 31.)
2. 이사는 제 18 조 2항의 해당 위원회에 소속 된다. (개정 : 2018. 3. 31.)
제1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안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포상, 입회,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술지 및 기타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 : 2018. 3. 31.)
8. 운영위원회의 설치 (개정 : 2018. 3. 31.)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결정족수 및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재적의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의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하되, 표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회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2018. 3. 31.)
1. 본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개정 : 2018. 3. 31.)
2.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연구윤리분과위원회, 연구기획분과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등을 두며, 필요시 분과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 2018. 3. 31.)
3.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 2018. 3. 31.)
4. 위원의 수당 및 유급간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 2018. 3. 31.)
제7장 지 회
제20조 (지회)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단 광역시는 인접도와 병합할 수도 있다.지회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내외 연구용역비
5. 기타 수입금
제22조 (회비의 책정)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24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25조 (간사임명) 본회의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가운데서 사무국장 및 간사 약간 인을 임명한다.
제26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 이 회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종전의 연구회 명칭을 1998년 6월 13일부터 학회로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본 회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종전의 “한국유아교육ㆍ보육행정학회” 명칭을 2013년 2월 14일부터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로 개정 시행한다.
5. (개정) 본 회칙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는 2018년 3월 31일에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본 회칙 제 10조(연구윤리교육)는 2019년 11월 30일에 개정하여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